여소야대 구도서 빈번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임기 내 두 번째다. 헌정 사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66번째다.
역대 사례를 보면 국회와 많은 마찰을 빚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무려 45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해 가장 많았다. 1948년 9월 양곡매입법안을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제헌 의회 때 1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2대 국회 때도 25차례에 달했다. 이 대통령이 친위 세력을 형성해 국회를 장악한 3,4대 국회 들어서는 거부권 행사가 각각 3회로 급격히 줄었다.
4ㆍ19 혁명 후의 내각제를 거친 뒤 다시 들어선 대통령제 하에서 거부권 행사는 많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17년 집권 기간 거부권 행사는 5차례에 불과했고, 전두환 대통령 때는 아예 없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13대 국회) 정국을 맞으면서 7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집권 여당이 3당 합당으로 다수당이 되면서 거부권 행사는 다시 줄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는 거부권 행사가 자취를 감췄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까지 당했던 16대 국회 때 4번 거부권을 행사했고 17대 국회 때도 2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사례로 본다면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더 많아질 수 있는 셈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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