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크면 공중분해
회사측 전 직원에 배경 설명문 배포
부도 위기에 몰린 STX조선해양이 27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따르면 STX조선은 이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정관리 신청서에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고 파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법정관리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법원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져 특정 채권자가 먼저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법원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해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실사에 나선다. 실사 결과 회사를 살려둘 때 가치(계속기업가치)보다 해체해 자산을 나눠가질 때 가치(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나올 경우 법원은 STX조선을 청산한다. 반면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게 나오면 STX조선은 채무 변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단 동의를 받아 회생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안이 거부되면 청산이 불가피하다.
STX조선이 채권단의 자율협약 중단에 앞서 서둘러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급박해서다. 채권단 관계자는 “STX조선은 이달 말 도래하는 1,000억원의 어음 등 채무를 결제할 능력이 안 돼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곧바로 어음 부도가 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STX조선은 이날 법정관리 신청에 앞서 전 직원들에게 신청 배경 등에 대한 설명문을 배포했다. 회사 측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원리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어 기업회생에 도움이 된다”며 “법정관리가 기업 해체가 아니라 재건을 도모하는 발판이 될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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