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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시피 버닝’ 범인 단죄한 美 고든 판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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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시피 버닝’ 범인 단죄한 美 고든 판사 별세

입력
2016.05.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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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커드 고든 전 판사가 2005년 미국 미시시피주 법원 앞에 서 있다. 미시시피=AP 연합뉴스
매커드 고든 전 판사가 2005년 미국 미시시피주 법원 앞에 서 있다. 미시시피=AP 연합뉴스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인권운동 청년 3명을 살해한 미국 백인우월주의자에게 사실상의 종신형을 선고해 단죄함으로써 인명의 소중함을 알렸던 매커드 고든 전 판사가 영면했다. 향년 84세.

미국 미시시피주 순회법원 판사로 37년간 재직한 고든 전 판사는 2005년 인권운동가 피살 사건의 주범인 백인우월주의단체 KKK(쿠클럭스클랜) 소속 에드거 레이 킬런(91)에게 징역 60년을 선고했다.

킬런을 비롯한 KKK단원 10명은 1964년 미시시피 주 네쇼바 카운티에서 흑인 인권운동을 하던 청년 3명(백인 2명, 흑인 1명)을 구타하고 총으로 살해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44일 후 흙더미 속에서 발견됐다. 미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인권운동가 살해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88년 앨런 파커 감독이 ‘미시시피 버닝’이란 이름으로 영화해 더욱 잘 알려졌다. 흑백 차별이 만연했던 지역 정서 탓에 이들은 2004년에야 재수사를 받고 법정에 섰다. 당시 주심 판사였던 고든은 희생자 1명당 20년씩 총 60년의 징역형을 당시 80세 노인이었던 킬런에게 선고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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