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무죄를 받게 해주겠다며 사건을 맡고, 친한 판사의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뜯어낸 법관 출신 변호사가 변호사단체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장판사 출신 한모(58)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징계위의 조사결과 한 변호사는 2013년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의 부모에게 “2심 재판장이 내 연수원 동기로 막역한 사이니 무죄로 빼주겠다”며 수임료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 변호사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 측에게 전관예우를 언급하며 무죄를 호언장담했지만 항소심에선 형량은 되레 4년 더 늘어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을 깨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주겠다. 실패하면 수임료 3,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했는데도 한 변호사는 수임료를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한 변호사는 특히 현직 판사와의 연고를 앞세운 수임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의뢰인 김모씨에게 “담당 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얘기해 사건을 맡고, 소송 중에는 “담당 판사의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1,000만원을 더 뜯어내기도 했다.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조비리는 엄히 처벌할 것”이라며 “다른 비위 신고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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