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부천 초등생 사건’의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27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한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며 “뒤늦게나마 이뤄진 장기결석 아동 조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계속 차가운 냉동실 안에 방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말 경기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초등생 아들을 때려 기아와 탈진 등의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대형마트에서 3차례에 걸쳐 흉기와 둔기 등을 구입, 시신을 훼손한 뒤 냉장고에 3년간 보관,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시신 훼손 과정에서 시신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을 구입하기도 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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