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진료를 하며 여성 환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추행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는 27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58)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료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환자를 준강간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 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안 여성들이 큰 충격을 받아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씨는 2010~2013년 수면 대장 내시경 검진을 받은 여성 환자들을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함께 있던 여성 간호사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건강검진으로 유명한 H의료재단의 강남 건강검진센터 내시경센터장을 지냈으며, 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권고사직 처리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올해 초 “양씨가 수검자들이 잠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며 신체를 모욕하는 말을 계속 했다”며 양씨를 고발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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