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방송으로 유포한 아프리카TV 유명 BJ(방송진행자)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수강이수 명령도 떨어졌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 등은 불특정 여성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해 촬영하며 실시간 방송했고, 이를 본 시청자들의 댓글로 인해 피해 여성들은 심한 성적 모욕감을 느꼈고,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김씨는 처음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범 오모(25)씨와 함께 지난해 4~5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를 지나던 여성 3명의 동의 없이 다리와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가 두드러지도록 캠코더로 몰래 찍은 뒤, 아프리카TV 개인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각각 ‘강OO’’이OO’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헌팅 방송’을 하던 이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인터뷰를 했다. 김씨 등은 방송에 만족한 시청자들이 BJ들에게 선물하는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아 수익금을 챙기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별풍선은 개당 60원 정도로 환전되는데, 수만 명의 동시 접속을 이끌어내는 인기 BJ는 연간 억대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오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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