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는 27일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음식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A(18)군을 붙잡았다.
A군은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유성구 모 아파트 단지 인근 상가에 있는 음식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날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혼자 술을 먹다가 아파트 산책로를 지나가는 모녀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 모녀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음식점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 손님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30분 만에 붙잡았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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