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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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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16.05.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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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장성우/사진=kt

치어리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kt 장성우(26)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상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성우와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 박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구형량을 요청했고, 장성우는 당시 벌금 700만원, 박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7일 열린다.

장성우는 지난해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장성우의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해 11월 내린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을 모두 소화한 장성우는 현재 전북 익산에 있는 kt 잔류군에서 훈련하고 있다. kt 구단 자체 징계인 50경기 출장 정지는 아직 채우지 못했다.

2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t-두산전을 앞두고 만난 조범현 kt 감독은 장성우의 복귀 계획에 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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