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진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가능하나 옛 통진당이 낸 재심 청구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옛 통진당 의원들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국회의원 직을 상실시켰다. 그러자 통진당 측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 없이 국회의원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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