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의무 부착될 경고그림 10종이 지난 3월 공개된 데 이어 담배대용품인 전자담배에 부착할 흡연 폐해 경고 그림도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시내용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23일부터는 신종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와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 포장지에는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액상캡슐 포장지 앞면에 노란색 바탕의 해골 문양(그림)이 그려진다.
성창현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일반 담뱃갑 시안 10종 중에는 전자담배의 니코틴 독성을 경고할 수 있는 그림이 없어, 별도 시안이 필요했다”며 “액상캡슐 크기가 작은 점을 감안해 단순하고 눈에 잘 들어오는 형태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에는 경고그림과 함께 상단에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들어간다.
씹는담배와 머금는담배 포장지에는 이미 발표된 연초 담뱃갑의 경고그림 중 구강암 시안이, 물담배에는 폐암 시안이 부착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 수렴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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