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법제처는 국회 상임위원회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개정 국회법의 법리 검토를 완료, 청와대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송부 받은 개정 국회법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결과, 법리와 법 운용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법제처가 법리 검토결과를 보내오면 이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관련 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는 수순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모든 것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청와대, 여당의 분위기를 보면 개정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 국회법이 규정한 청문회 대상을 상임위원회의 ‘소관 현안’으로 포괄 규정해, 헌법이 정한 국정조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했다는 게 주된 논리다. 입법부가 행정권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 3권 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점을 감안, 거부권 행사 여부의 시기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대 국회가 가결안 개정 국회법에 대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30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효력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재 예정된 31일 또는 내달 7일 국무회의보다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결론을 조기에 내릴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된 결과를 해외에서 전자결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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