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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보다 ‘합의’ 중심 국회 운영에 힘 실어... 與 머쓱, 野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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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보다 ‘합의’ 중심 국회 운영에 힘 실어... 與 머쓱, 野는 환영

입력
2016.05.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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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각하 결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각하 결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6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한 것은 20대 국회도 다수결보다 합의를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4ㆍ13 총선 승리를 전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기 위해 심판을 청구한 새누리당은 머쓱한 표정 속에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환영의 뜻을 밝힌 야권은 ‘협치’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심판사건의 정치적 쟁점은 여야 합의를 의무화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건이 위헌인지 여부였다. 헌재는 이에 대해 “현 국회선진화법이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어떤 다수결 원칙을 선택할지도 국회의 자율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선진화법의 위법성이 없는 이상 합의 중심의 국회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새누리당의 과반 다수결제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단호한 헌재 결정에 복잡한 표정이 역력했다. 공식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 내부에선 “괜한 일을 벌였다”는 후회와 “차라리 잘 됐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교차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원내 2당이 된 새누리당 입장에선 이날 선진화법이 과거 바람대로 인용됐다면, 자신들이 과반 다수결제로 인해 과반을 점한 야권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될 뻔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선진화법 재개정 작업을 벌이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은 헌재 각하 결정을 계기로 협치의 기치를 더 높이 들며 여권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공식논평을 통해 “헌재의 각하 결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만든 선진화법의 입법취지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 결정 명분을 기반으로,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 ‘개정 국회법’ 논란 등을 유발한 정부ㆍ여당에 협치에 나설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다만 선진화법 재개정 여부에 대해선 야권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4ㆍ13 총선 결과 제1당이 된 더민주는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지도 모를 선진화법 재개정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지만, 3당 체제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재개정의 필요가 있다면 여야간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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