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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일부 수정해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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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일부 수정해 7월 시행

입력
2016.05.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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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부동의 의견을 냈으나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강행해 7월부터 청년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 재설계 후 재협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을 선정, 매달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순수개인활동, 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는 등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했다.

이어 복지부는 서울시가 저소득층 우선선발 요건을 구체화하고, 급여 항목 중 순수 개인활동과 단순 사회참여활동을 제외하는 등 보완해 협의를 요청하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본 사업 확대여부를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보완 요구를 수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복지부의 부동의는 청년활동지원사업 본래의 사업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면서도 “복지부 권고대로 일부 안을 수정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복지 사업을 신설할 때 정부와 협의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의 입장을 표명해도 지자체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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