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울산에 이어 경남도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용한다.
경남도는 2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와 ‘경남도 마을세무사’운영 MOU를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받기 어려운 도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재능기부를 원하는 마을세무사 48명을 선정하고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시ㆍ군을 대표하는 마을세무사 18명에게 ‘경남도 마을세무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마을세무사들은 도민들이 세금고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18개 시ㆍ군 단위로 지역을 전담해 상담하게 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경남도 및 시ㆍ군 인터넷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시간을 정해 세무사 사무실이나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도는 앞으로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주민들이 불편 없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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