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이 공원에 있는 정자를 무단으로 훼손했다가 고발당했다.
충북 청주시는 상당구 금천동 공원에 있는 사각 정자를 무단 훼손한 A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금천동의 한 소규모공원에 있는 높이 4m 규모의 정자 지붕을 뜯어냈다. 또 중장비로 정자 전체를 들어 올려 옆으로 옮겨 놓았다.
이 정자는 청주시가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투리땅에 작은 공원을 만든 뒤 세운 것이다.
A의원은 “주택가와 가까운 정자가 최근 비행장소로 이용되면서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잇따랐다”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급한 마음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을 간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A의원의 행위가 공공 재산을 임의로 훼손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도가 어떻든 공원관리청에 요청해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훼손된 정자를 원상 복구할 것인지, 다른 장소로 이설할 것인지를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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