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상ㆍ위판장ㆍ수산시장 집중 단속

전남도는 26일 꽃게 산란기를 맞아 복부 외부에 알을 품은 외포란 꽃게를 포획하거나 소지, 유통ㆍ판매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오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며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도는 어업지도선 4척을 투입해 꽃게 조업어선을 조사하고 육상에서는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주요 위판장과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꽃게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외포란 꽃게는 꽃게 외부의 배 껍데기에 수정란이 붙어 있으며 수정란은 10~30일 후 부화해 어린 꽃게로 성장한다.
꽃게 1마리의 포란량은 30만~50만개로 꽃게 자원관리를 위해 외포란 꽃게 포획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연수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5월 중순 여수~고흥해역에서 외포란 꽃게를 포획한 어업인 6명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며 “꽃게 자원보호를 위해 8월말까지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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