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수사결과… “부실수사” 여론 비등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청탁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혐의를 찾을 수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는커녕 내사조차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자 경찰이 애초부터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다.
경찰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인 권모(39)씨가 ‘부정입학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는 요지로 신고함에 따라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으나 결국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내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권씨는 경북대 로스쿨에 재직 중인 신평 교수가 발간한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 신 교수가 “경북대 로스쿨 교수 1명이 아는 사람의 청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합격시켜야 한다며 동료 교수 연구실을 찾아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의혹을 받은 로스쿨 교수와 신 교수, 해당 학생과 아버지 등 28명을 조사하고 경북대가 제출한 입학 관련 서류를 분석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부친 직업을 변호사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단지 유의사항을 어긴 것일 뿐, 당시 입학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부정 청탁 의혹을 받은 교수가 동료 교수, 외부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현직 변호사 아들이 응시한 사실을 언급했지만,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신평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지방경찰청 수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부정청탁을 부인하는 측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취신하고, 청탁을 입증하는 증거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청탁현장 목격자인 A변호사의 청탁을 입증하는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이 존재하고, 사실을 알려준 B교수를 소환해 진술조서를 받아야 하지만 무시했고, 녹음 파일을 기초로 한 대질신문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역 한 변호사도 “필기시험 성적과 함께 구술면접 등 정성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로스쿨 입시제도 하에서 얼마든지 ‘입시청탁’이라고 할만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놀랄 일도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대구는 로스쿨 교수와 지역 법조인들이 한 다리 건너면 사실상 다 아는 사이로 나라도 내 아들이 지원하게 되면 아는 교수들에게 전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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