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6일 오전 경남 합천가야농협조합장 최덕규(66)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떨어진 것만 해도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병원(63) 회장과 서로 밀어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일 없다”고 일축했다.
최씨는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1차 선거에 떨어진 뒤 결선 투표에서 자신의 측근에게 김 회장을 지지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한 경위와 김 회장과 이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290명이 참여한 농협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는 이성희 후보(67)가 104표를 얻어 1위, 김 회장이 91표로 2위였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같은 날 오후 치러진 결선 투표에선 김 회장이 163표로 이 후보를 꺾었다. 하지만 결선 투표 직전 선거인단 일부에게 “저 최덕규는 김병원 후보를 지지합니다!!! 최덕규 올림”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발송됐고, 최 후보와 김 회장이 선거장에서 손을 잡고 돌았던 사실 등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검찰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최씨 캠프 관계자 김모(57)씨를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 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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