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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벌크선 용선료 미납으로 남아공서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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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벌크선 용선료 미납으로 남아공서 억류

입력
2016.05.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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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8만톤급 한진패라딥호 첫 억류

컨테이너 선주들도 자극할까 우려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선박 한 척이 용선료 미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 억류는 해운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다. 힘겹게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한진해운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8만2,158DWT(재화중량톤수)급 벌크선 '한진패라딥호'가 전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항만에 억류됐다. 용선료 체납이 이어지자 벌크선을 빌려준 선주가 현지 법원에 중재를 요청해 담보로 잡은 것이다.

선박 억류는 용선료를 받지 못한 선주들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한진해운으로서는 1977년 창업 이후 처음 당하는 일이다.

한진해운은 운용 중인 컨테이너선 95척 중 58척이 빌려 쓰는 용선이다. 벌크선은 56척 중 33척이 용선이다. 이에 앞서 영국 해운산업 전문지인 로이드리스트는 컨테이너선 7척을 한진해운에 빌려준 캐나다 선주 시스팬(Seaspan)이 3개월 치 용선료 1,160만달러(약 138억원)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남아공 억류로 컨테이너선 이외에 벌크선 용선료도 내지 못한 게 드러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벌크선 억류 사실이 외부로 노출된 점이다.

벌크선은 해운동맹에 속하지 않아 컨테이너선보다는 충격이 덜하다. 그러나 억류 사실이 알려지며 컨테이너 선주들까지 선박 억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화물 하나에 선주가 하나인 벌크선과 달리 컨테이너선은 수많은 화주와 글로벌 해운동맹 회원사의 화물까지 섞여 있어 만약 억류될 경우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향후 영업이 불투명해진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선박이 억류될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이 다른 선주에게 노출된 게 더 심각한 문제”라며 “채권을 가진 선주가 경유 국가 법원에 요청하면 선박 억류는 쉽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진해운 측은 벌크선에 한정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으로 생긴 일이지만 벌크선은 컨테이너선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다”며 “추가 자구계획안에서 밝힌 4,112억원을 확보해 빨리 용선료 미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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