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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특혜 의혹 일자 ‘고도 제한 완화’ 결정 고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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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특혜 의혹 일자 ‘고도 제한 완화’ 결정 고시 유보

입력
2016.05.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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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인천시 제공

고도 제한 완화가 결정돼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인천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대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 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 가운데 유 시장이 특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천시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중구 북성도 1가 월미 문화의 거리 일대 18만2,438㎡에 대한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결정 고시를 유보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상 결정 고시는 도시계획위 의결로부터 약 2주 후 이뤄져 법적 효력을 갖는다.

유 시장은 결정 고시를 유보하고 고도 제한 완화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서 18일 월미 문화의 거리 일대의 고도제한 기준을 7∼9층 이하에서 50m 이하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일대에는 유수복 대양종합건설 대표 등 유 시장의 친형과 유 대표의 부인, 대양종건 등이 소유한 땅 6,019㎡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특혜라고 주장했으나 시는 “고도 제한 완화 방침은 전임 시장 시절 결정됐다”면서 의혹을 일축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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