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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ㆍ축산물업체에 ‘위해예방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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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ㆍ축산물업체에 ‘위해예방관리계획’

입력
2016.05.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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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만4000여개 업체 대상

햇썹 전 단계 수준 위생 향상 기대

7월부터 2만4,000여개의 식품ㆍ축산물 업체에 제조ㆍ가공 과정상 위해 요소를 평가하는 ‘위해예방관리계획’이 적용된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인 햇썹(HACCP)의 전 단계로, 비교적 영세한 식품업체의 제조ㆍ가공 과정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식품ㆍ축산물 제조업체 2만3,949개소에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위생관리 강화 등 식품의 위해 예방관리를 위해 1995년 햇썹 제도를 도입했지만, 식품ㆍ축산물 제조업체의 80% 이상이 10명 미만 영세업체인 상황이라 햇썹을 전면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그 중간단계로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햇썹 인증을 받으려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보수하고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원인균 오염, 농약 잔류, 벌레나 금속 조각 혼입 등 위해 요소를 확인ㆍ평가해 관리해야 한다. 시설 개보수 비용 부담으로 영세 업체들은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위해예방관리계획은 시설 개보수 없이 위해 요소만 관리하면 된다. 햇썹은 현재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거나 식중독 우려가 큰 어묵, 순대,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18개 품목 제조업체만 의무화 돼 있다. 그 외 식품ㆍ축산물 제조업체 2만3,949개는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대상이다. 식약처는 다만 위해예방관리 계획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모든 식품업체에 대해 원료입고부터 최종포장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해 예방조치, 모니터링방법, 기록유지, 개선조치 등이 포함된 ‘햇썹 플랜’을 수립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영세업체들이 햇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축산물 종류별 표준모델 60여종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지자체를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예방관리계획은 업체들을 햇썹으로 유도하기 위한 징검다리”라며 “점진적으로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햇썹 인증을 의무화해 식품 및 축산물의 위생ㆍ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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