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절
더 강력한 법안 발의했는데
친박계 의원들도 대거 동참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의 위헌론을 펴고 있는 여당이 2005년 야당 시절에 더 폭넓고 강력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자에는 현 개정 국회법을 반대하는 친박계 의원들 이름이 대거 포함돼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7대 국회였던 2005년 7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의원 44명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한 당시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재적 의원의 4분의 1 이상만 찬성하면 정부ㆍ공공기관의 정책집행에 대한 감독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정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청문회도 상임위 의결과 국회의장의 승인만 얻으면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조사청문회에 나온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증언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까지 추가했다. 현 개정 국회법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관 현안 조사’와 관련된 청문회를 여는 내용만 추가한 것과 비교하면, 행정부에 대한 이중ㆍ삼중의 강력한 견제 수단을 두는 규정이었다.
법안 발의자에는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과 현 국회부의장인 정갑윤 의원을 비롯해 권철현 김성조 김태환 서상기 황우여 의원 등 친박계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지금 여당은 연일 “현재 개정 국회법이 실행되면 조사청문회가 활성화돼 행정부가 마비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국회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정종섭 당선자도 논란의 대상이다. 서울대 법대 교수이던 그는 2005년 개정안에 대해 학계의 지원을 주도했다. 강선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정 당선자는 2005년 4월 헌법학자 자격으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24시간 모든 위원회에서 입법·인사·국정통제와 관련한 조사위원회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여론의 주목을 받는데 실패, 17대 국회가 종료된 2008년 5월 자동폐기 됐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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