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입증 여부가 관건
손길승(75) SK텔레콤 명예회장의 카페 여종업원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했다. 앞으로 수사는 손 회장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K갤러리 카페 CCTV를 분석한 결과, 손 회장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장면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함께 고소된 갤러리 관장 조모(71ㆍ여)씨가 피해자인 종업원 A씨를 다시 갤러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을 확인, 조씨를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손 회장의 행위 장면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고의성 여부다. 손 회장은 24일 경찰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조씨 역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해 고의성 입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손 회장과 A씨는 합의하지 않은 상태지만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의 특성상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혐의만 입증되면 손 회장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이 카페에서 A씨의 다리를 수 차례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갤러리를 겸한 해당 카페는 식사와 차, 주류 등을 파는 곳으로 사건 당시 A씨를 포함해 3,4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다. A씨는 사건 이후 일을 그만 뒀고 이달 16일 손 회장과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손 회장에 대한 기소 의견 여부를 검토한 뒤 내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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