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을 2~5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과태료ㆍ과징금 수준이 대형 금융기관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솜방망이’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1,000만~5,000만원인 은행ㆍ보험ㆍ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원으로, 최대 1,000만원인 개인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2,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법정부과한도액(법 위반금액x부과비율)을 평균 3배 인상하고, 기본과징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본부과율은 폐지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한 기본과징금에 가중ㆍ감경 사유를 가감해 부과하는데, 기본부과율은 과징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기본부과율을 폐지하면 과징금 부과금액은 현재보다 3~5배까지 올라갈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해왔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한다. 금융기관 임직원(퇴직자 포함)에 대해 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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