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서,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업자 등 4명 구속
북구 냉동창고서 유통증명서 없는 밍크고래 27톤 압수
울산중부서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판매한 총책과 식당업자 등 16명을 붙잡아 육상 운반책과 식당업주 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장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27톤(밍크고래 40마리, 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새벽 6시께 울산 북구의 한 냉동창고를 덮쳐 유통증명서 없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판매한 총책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조직이 총책, 포획선단, 해상 운반선, 육상 운반책 등 임무를 분담해 점조직의 형태로 움직이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고래를 유통해 온 것으로 밝혀냈다.
특히 밍크고래 포획 후 선박을 세척하고 입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벌여왔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수사 및 계좌추적을 통해 밍크고래 포획선단을 추적, 적발했다.
밍크고래 유통조직은 과거 주로 동해안에서 밍크고래를 포획해 울산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공급하여 왔으나 최근 해경의 단속이 강화되자 서해안이나 남해안까지 이동해 밍크고래를 포획, 울산과 부산 등의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혼획(그물에 우연히 걸림)이나 좌초(죽거나 다쳐 바다에 떠다님)돼 경매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정상적인 밍크고래만으로는 고래고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희소성으로 인해 마리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 상당에 거래가 돼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등 수익이 막대한 점 때문에 밍크고래 불법포획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밍크고래 포획선단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 수산자원 보호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밍크고래는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해 포획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와 ‘국제적 멸종위기종목록’ 등에도 포획, 중개, 양도가 금지된 국제적인 보호어종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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