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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강제수용자들에 651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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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강제수용자들에 651억 배상 판결

입력
2016.05.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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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손해금 포함 땐 배상액 1,200억 넘을 듯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국가에 농지 소유권을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수백억 원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이흥권)는 박모씨 등 18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손해배상금 651억 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토지 분배자들을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 이로 인해 분배 농지의 소유권 취득권한을 상실하게 했다”며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시점인 1999년 1월부터 이 판결이 선고된 이달까지 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한 금액(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항소하면 금액은 다소 달라지지만 민법상 이율인 연 5%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포함하면 배상액은 1,200억여원에 달한다.

정부는 1961년 구로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 토지 99만여㎡(약 30만평)를 강제수용하고 농민들을 쫓아냈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당시 검찰은 1968년 3월부터 2년간 소송사기 수사에 착수해 농민 등 143명을 체포·구속하고 41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부는 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해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

하지만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려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정을 토대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농민 26명 중 23명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강제수용자들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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