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개정 국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한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해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 의장은 퇴임 이후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중도세력의 ‘빅 텐트’를 함께 펼치겠다”며 사실상 신당 창당에 준하는 정치결사체를 만들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 정치권이 “지역과 이념의 기득권 질서에 안주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나태 속에 빠져 있다. 날이 갈수록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를 바라보는 정치, 국익과 민생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정치가 되어 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며 “협치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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