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지난해 3월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전남낙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박성경 판사)에 따르면 해외 출장을 가는 조합 이사에게 돈 봉투를 전달(농업협동조합법 위반)하고 조합원들의 식사대금을 제공한 전남낙농업협동조합장 A(61)씨 선고공판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초 A씨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국 출장을 가는 이사에게 돈 봉투를 건넨 사실과 조합원들의 저녁 식사대금을 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실제로 제공한 금액은 그리 많지 않으나 피고인의 기부 행위는 조합장 재임 중에 제공함으로써 선거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강화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범죄다”며“낙선자와의 득표 차이가 43표에 불과해 이 기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A씨는 2014년 7월 4일 전남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전남낙농업협동조합 나주공장 회의실 복도에서 미국 출장이 예정된 조합 이사에게 미화 250달러가 든 봉투를 건네고, 10월 23일에는 서울에서 열린‘자유무역협정(FTA) 근본대책 수립 촉구 전국 축산농가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 40여명의 저녁 식사 비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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