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ㆍ상위법 위배도 아니다” 판단
대부분 교육청 “꿰맞춘 감사” 반발
어린이집 예산 논란 더욱 증폭
감사원이 24일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결과, 대부분의 교육청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17곳의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앞서 국내 법무법인 3곳과 정부 법무공단, 한국공법학회에서 추천받은 교수 3명(헌법ㆍ행정법ㆍ지방자치법 전공) 등 내ㆍ외부 전문가 7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5곳에서 현 시행령이 ‘위헌이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7곳 가운데 6곳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관련 시행령을 위헌ㆍ위법이라고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이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하지 않은 11개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을 확인한 결과, 9곳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 경기, 경남, 충북 교육청 등 9곳은 지자체 전입금 등의 추가 세입 활용, 과다 계상된 인건비ㆍ시설비 등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1조8,877억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1조4,628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천, 광주 교육청의 경우 활용 가능한 재원(860억원)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1,977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일부만 편성한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감사원의 법률 해석이 부당한데다, 교육청의 예산 또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감사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고, 시행령은 명백하게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철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지자체에서 갖고 예산 집행도 지자체에서 한다”며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권한은 갖지 말고 돈만 부담하라는 것이라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강원도교육청도 “무리한 감사를 강행할 때부터 예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해온 억지 주장을 꿰 맞춘 것”이라고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연말까지 가용한 예산을 모두 털어도 국고지원이 없다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전국 종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