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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세수 부족”… 이익단체, 지역구 위한 감세법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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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세수 부족”… 이익단체, 지역구 위한 감세법 양산

입력
2016.05.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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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조특법 개정안 363건

농촌 면세유, 골프장 개별소비세…

영구적 비과세, 개인면세도 급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넓은 세원 구현‘은 정부는 물론 여야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조세정책의 방향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기회 있을 때마다 비과세ㆍ감면을 줄이고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나 국회가 말로만 넓은 세원을 강조했을 뿐, 실제 세법개정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임기 중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모두 363건에 달한다. 조특법은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를 규정한 법이다. 의원들이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 공개 회의에서는 정부에 “세수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면서, 실제로는 지역구나 이익단체 여론을 대변해 비과세나 세금 감면을 늘리는 법안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농촌 출신 A의원이 농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10년 연장하자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주 출신 B의원이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료 개별소비세를 5년 더 면제해주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식이다.

아예 일몰(법의 한시적 기한 만료) 규정조차 없이 운영되는 비과세ㆍ감면도 갈수록 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비과세ㆍ감면(조세지출) 총 215개 항목(32조6,000억원) 중 일몰 규정이 없는 사실상의 영구 비과세 감면의 비중은 21조2,000억원(65%)에 달한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개인면세자 비율도 급격히 늘었다. 2013년 23.7%에 그쳤던 비중은 48.2%까지 늘어난 상태다. 20대 국회에서는 선심성 비과세ㆍ감면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스스로 새로운 조세특례를 만드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대 국회는 또 기존 비과세ㆍ감면제도와 면세자에 대한 과감한 수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부담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부터 없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법인세 세액공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78.73%에서 2014년 82.43%로 늘어나는 등 대부분의 공제혜택이 대기업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소액이나마 소득세를 내는데 동참하는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득이 많은 이에게 세금부담이 많이 가게 하는 기본원칙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소득세 면세를 받는 절반도 적으나마 세금은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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