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도제한 완화 부지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 땅 포함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부지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 땅 포함 논란

입력
2016.05.24 20:00
0 0

땅값 뛴 월미 문화의 거리 일대

친형 부부 소유권 취득 드러나

市 “전임 시장 때 결정된 계획”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고도 제한 완화를 결정해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대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의 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고도 제한 완화 방침이 전임 시장 시절 결정됐다”면서 의혹을 일축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구 북성동 1가 일대 18만2,438㎡의 고도 제한을 현재 7∼9층 이하에서 16, 17층 높이인 50m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18일 원안 가결했다.

고도 제한이 완화된 월미 문화의 거리 일대에는 유수복 대양종합건설 대표 등 유 시장의 친형 2명과 유 대표의 부인, 대양종건 등이 소유한 9곳의 땅 6,019㎡가 포함됐다. 유 시장 일가는 이 땅을 2004~2009년 사이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월미 문화의 거리 일대는 2007년 고도 제한이 2, 3층에서 7~9층으로 1차례 완화돼 부동산 가격이 뛰었던 곳이다. 이번에 고도 제한이 완화된 곳을 포함한 월미지구는 모두 29만3,470㎡ 규모로, 토지 소유자는 유 시장 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 등 모두 340명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을 포함한)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 방침은 2014년 4월 29일 전임 송영길 시장 때 결정됐다”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민원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시는 유 시장 시절인 2014년 12월 월미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올해 12월 세부계획까지 담아 완료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정당국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고도 완화 난개발 행정을 시 도시계획 당국이 적극 나선 결과 유 시장 일가에게 엄청난 지가 상승을 안겨줬다”며 “사정당국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고소,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