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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대 세금 환급 사기친 세무공무원에 벌금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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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대 세금 환급 사기친 세무공무원에 벌금 200억원

입력
2016.05.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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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령회사를 차려 1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8급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장세영)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최모(33)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11명에게 각각 징역 8월∼9년과 벌금 10억∼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가로채는 등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 최씨는 세무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7월~지난해 10월 바지사장을 모집해 자신의 담당 지역인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회사를 차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 세무서로부터 9차례에 걸쳐 1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공범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무단 발급 받고 가짜 물품 거래 자료를 통해 특정 유령회사에 매입 실적을 몰아준 다음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부가세를 환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부정 환급 받은 100억원 중에 45억원을 챙겼으며 아파트와 상가 4채, 승용차 4대 등을 차명 보유하다 압수 등 조치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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