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입법예고…6월 임시회에서 처리 예정

경기도의회 양근서(안산6) 의원
경기도가 미군기지 내 환경사고 발생 시 지방공무원을 파견해 환경조사 및 공동 방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경기도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입법화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양근서(더불어민주당ㆍ안산6)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주한미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는 물론 환경오염사고 시 상호 통보, 현장 접근, 공동조사, 치유 조치 등에 관한 협력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와 주한미군은 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하고, 공동대응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경기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실무조사단이 현장에 접근해 공동조사와 방제, 치유 및 복원활동 등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사고로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전국 13개 주요 주한미군기지 가운데 평택 2곳, 동두천 2곳, 의정부 3곳, 수원1곳, 성남 1곳 등 9개가 위치해 있다. 공여구역은 주요 미군기지를 포함해 총 51개소 6,370만평으로 전국 93개소 7,322만평의 87%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양 의원은 “SOFA 본협정과 각종 합의문에서 정한 환경 규정과 절차,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례로 체계화하고 지방정부에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 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환경분야에서의 미군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서 주민과 미 군속의 생명과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6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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