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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총학생회, 정부 대상 총장 공석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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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총학생회, 정부 대상 총장 공석 손배소

입력
2016.05.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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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몽니로 2014년 9월부터 총장 부재

21개월째 총장 공석사태로 학사운영이 파행을 빚고 있는 경북대 본관.
21개월째 총장 공석사태로 학사운영이 파행을 빚고 있는 경북대 본관.

경북대가 교육부의 몽니로 21개월째 총장 공석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총학생회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총장 공석으로 인해 전임교원 확보율이 바닥권을 헤매고 취업률이 3년 연속 하락한 데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경북대 총학은 “경북대가 총장을 뺏긴 지 21개월 동안 대학 운영은 사실상 마비상태로 내몰렸다”며 “전임교원 확보율 9개 거점대학 중 8위, 취업률 3년 연속 하락, 직무대리 도장이 찍힌 졸업장, 총장 없는 입학식ㆍ졸업식 등 개교 70주년을 맞은 대학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총장 임명 제청안을 반려했고, 이는 교육부 인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육부 등 행정관청의 부작위로 발생한 피해 배상을 요구한다”며 원고인단을 모집해 조만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총학생회는 25일 낮 12시 경북대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배소 제기 배경과 향후 투쟁 방침을 밝히고 소송 참여 학생을 모집해 조만간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경북대는 2014년 6월 간선제로 김사열 생명과학부교수를 1순위로 뽑았으나 절차적 문제로 그 해 10월 재선거를 실시해 교육부에 김 교수를 1순위로 추천했다. 하지만 정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간을 끌다가 12월에 반려했다.

이후 김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정부는 이에 불복, 항소함에 따라 5월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경북대는 전임 함인석 총장의 임기가 2014년 8월31일부로 만료됐으나 후임총장을 임명하지 못함에 따라 지금까지 21개월간 총장공석사태를 빚고 있고, 현 정권은 김 교수를 총장으로 결코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총장공석 사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김 교수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현 정부 성향을 볼 때 김 교수를 임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다른 대학에 대해 1년 이상 대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는 것 등을 보면 아마 현 정권이 끝나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경북대는 예산확보 등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년을 총장 없이 예산심의가 이뤄졌고, 2017학년도도 이미 물 건너 갔다는 지적이다. 통상 5월에 다음해 필요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설령 지금 당장 총장 재선출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총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선거, 연구진실성 검토, 교육부 추천, 청와대 임명제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내년 초는 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교수가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대법원 선고까지 나려면 현 정권 임기 내에선 결말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현재 정권 임기 내에서는 경북대는 총장 없이 학사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몽니가 경북대를 10년 이상 후퇴시킬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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