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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 성희롱 교장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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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 성희롱 교장 징계 요구

입력
2016.05.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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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전경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전경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식사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성희롱이 의심되는 말을 한 50대 장학사를 징계하라고 경북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사건 당시 구미교육청에 근무했던 장학사 A씨는 현재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중이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A씨가 장학사로 근무할 때인 2014년 말 구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여교사들과 자리에서 예쁜 사람이 옆 자리에 앉아라. 내가 정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5일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구미지청은 당시 식당에 있던 여교사들의 성희롱 관련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또 구미지청은 이와 별도로 경북도교육청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일부 누락한 사실도 적발했다.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A교장은 우리 교육청 소속이 아니라서 조사가 끝나는 데로 도교육청에서 A교장의 징계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성희롱 사건에 휘말렸는데도 지난 2월 교장으로 승진발령을 냈다.

글ㆍ사진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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