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ㆍ산림청ㆍ서울 서초구 등
20여개 기관에서 우선 실시
웹카메라ㆍ헤드셋만 있으면 가능
5년 전 남편과 사별 후 두 아이와 함께 서울 마천동에서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교육급여)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구청 방문상담을 몇 차례 미루다 최근 원격 영상상담을 예약했다. 자격 요건이 워낙 복잡해 전화상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다 평일에 시간 내기도 힘들어 선뜻 구청 방문을 못하다가 새로 시행되는 영상상담을 택한 것이다. 그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으로 상담을 예약했다”며 “마음 편히 이것 저것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원인이 정부나 지자체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부터 고용노동부와 산림청 등 정부기관과 서울 서초구와 광주 서구를 비롯한 지자체 등 20여 개 기관에서 원격영상 민원상담을 우선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원격영상 민원상담은 민원인이 집이나 사무실의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해 민원포탈인 민원24(www.mimwon.go.kr)나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사이트(mw.on-nara.go.kr)에 접속해 진행한다.
민원인은 담당 공무원과 미리 상담 일시를 예약하고, 확정된 상담 일시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예약 당시 부여 받은 비밀전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만 하면 영상상담을 할 수 있다. 단 민원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화상담으로도 충분한 내용은 전화상담이 우선이다. 전화상담과 영상상담의 구분은 상담 일시를 예약할 때 정해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트북 내장 웹카메라 수준 화질로도 원격영상 민원상담이 가능하다”며 “웹카메라와 헤드셋(혹은 이어폰과 마이크)만 PC에 연결하면 해외에서도 민원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5일 원격영상 민원상담을 본격 시행하는 정부기관은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이며, 지자체는 서울 서초ㆍ송파구를 비롯해 광주 서ㆍ남ㆍ광산구와 제주 제주ㆍ서귀포시 등이다. 이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처음 시범 실시된 원격영상 민원상담은 참여의사를 우선 밝힌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시범실시중이다.
이들 기관의 해당 관청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이 원격영상 민원상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장비들도 설치돼 있다. 집이나 사무실에 해당 장비가 없는 민원인도 민원실에 방문해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용장비들은 빠르면 올해 말까지 전국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설치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식약처 시범실시 기간 동안 민원인이 임상시험 결과를 설명하는 경우까지 영상 상담이 가능했다”며 “영상상담이 자리를 잡으면 민원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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