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24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종현 전교조 세종ㆍ충남지부 정책실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직을 통보했으나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김 실장은 앞서 3차례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종선 전교조 세종·충남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는 김 지부장이 사립교원 신분에 따라 25일 오후 열리는 천안 복자학원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공립학교 교원은 교육청 징계위 의결과 인사위 결정, 교육감 결재로 확정되지만 사립교원은 해당 학교 이사회에서 징계 처분하게 돼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사위원회가 직권면직을 결정한 만큼 교육감이 결재해 결과를 교육부에 최종 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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