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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상반기중 ‘특별고용 지원업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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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상반기중 ‘특별고용 지원업종’된다

입력
2016.05.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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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협력업체 세금 체납 징수 유예키로 합의

현대상선 채권단, 6800억 출자전환 조건부 의결… 용선료 인하 안 되면 헛일

자료: 수출입은행
자료: 수출입은행

정부와 새누리당이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업을 내달 말까지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새누리당이 상반기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지난해 도입된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구직급여 특별 연장, 재취업 훈련 등 고용 안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당정은 또 조선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으로 체납한 세금,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조선사 주변 상권 상인들도 체납분 징수 유예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업체에는 엄밀한 심사를 거쳐 가능한 곳에 금융회사가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조선업 구조조정에 투입될 재원에 대해 “늘어나는 정도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해야 할 정도의 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 등 현대상선 채권단은 이날 조건부 출자전환을 의결했다. 출자전환 규모는 무담보 일반채권 60%,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보유한 채권 50% 등 총 6,800억원이다. 다만 이는 용선료 인하 협상 성공과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해운동맹 편입을 전제로 한 ‘조건부’여서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 등에 실패하면 없던 일이 된다. 채권단은 현대상선의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는 이달 31일 이전을 용선료 협상의 실질적인 시한으로 보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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