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7년 간 자신을 괴롭혀온 전 세입자 박 모 씨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박 씨는 2009년부터 임대 계약 문제로 비와 갈등을 빚은 인물이다. 당시 비의 건물에서 물이 샌다는 이유로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 계약 해지 소송을 당한 바 있다. 그러자 비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비의 청담동 땅에 폐품을 쌓아놓는 기행을 일삼았다.
보다 못한 비는 결국 박 씨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박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박 씨를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4일 비의 소속사 변호사에 따르면 박 씨는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비 측은 '선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비는 소속사 레인컴퍼니를 통해 "지난 수년간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었다. 박 씨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사진=레인컴퍼니 제공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