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부터 본격 시행
보건소 통해 체계적 관리
올해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2차 의료기관(병원급)에서도 합병증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당뇨합병증 검사는 동네 의원(1차 의료기관)에서 맡아왔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뇨 합병증 예방관리 지침’을 수립,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합병증 검사 의료기관 확대와 함께 3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혈액, 소변, 안과검사를 비롯해 경동맥 초음파까지 무료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쿠폰(최대 5만원)을 발급 받아 지정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 중 지정 의료기관 이용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동의서만 작성해 주면 쿠폰 없이도 당화 혈색소 검사비를 연간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특히 경동맥 초음파상 혈관이 50% 이상 폐쇄된 환자는 전남대병원 공공 보건의료 사업실과 연계해 정밀검사와 함께 보건소가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혈색소 검사비 지원사업과 고위험군 환자는 보건소에서 단계에 따라 방문, 전화상담, 교육,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의 당뇨병 사망률은 2014년 건강통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19.2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높다. 전국 평균은 13.5명이다. 광주지역 고혈압ㆍ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은 각 9.3%, 13.2%로 특ㆍ광역시 평균 21.2%와 29.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예방과 함께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칙적으로 합병증 검사를 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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