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을 챙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수행비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부장 이훈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차씨는 하수관거 공사업체 대표 임모(49)씨로부터 2014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 임씨는 경쟁업체 투서로 수사를 받게 되자 차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소 시점에 차씨가 2015년 상반기까지 김무성 대표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차씨가 2014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에 합류해 수행비서 역할을 잠시 하기도 했지만, 공식 등록된 보좌진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차씨에게 돈을 건넨 대표 임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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