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씨의 그림 대작(代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의 기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모(45)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씨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아닌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장씨를 불러 지난 23일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영남씨가 왜 대작작가인 송모(60)씨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지, 장씨가 대작판매에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장씨를 다시 소환해 보강 수사를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은 검토하지 않고 사기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송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떤 그림들은 조씨가 컨셉트를 준 것이기 때문에 내 작품이 아니다. 내 창작성은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저작권법 위반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다.
검찰은 사기혐의 입증을 위해 조씨의 방송 출연 영상 분석에도 착수했다. 조씨가 방송에 나와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했고 ‘이 작품은 그리는데 몇 개월이 걸렸다’는 말을 한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매니저 등 주변인 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 조씨를 소환할 계획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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