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노정환)는 대포통장 수십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김모(42ㆍ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11월 말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건넸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김씨를 대표로 한 유령법인 2개를 설립했다.
이후 김씨는 법인 명의의 계좌 20개를 개설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과 현금카드를 조직원들에게 넘겼다. 김씨가 양도한 계좌 중 일부는 1억 5,0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됐다. 김씨 계좌를 사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천에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초범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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