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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의 첫 발은 ‘경청’… 회의장 상시 개방해 국민에 감시 기회를

입력
2016.05.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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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본회의 출석률 89%이지만 대다수가 자기 발언 끝나면 퇴장

“얼렁뚱땅 시간 채우려다 막말… 현안 숙지ㆍ발언 시간 확대 필요”

본회의 일반 시민에 문턱 낮추고 상임위ㆍ소위도 방청 기회 넓혀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읠 방청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막말’ 등의 추태는 없었지만, 19대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 ‘막말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읠 방청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막말’ 등의 추태는 없었지만, 19대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 ‘막말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의 막말이나 네탓 공방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20대 국회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 만의 3당 체제’로 구성돼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19대의 재판이 되지 않으려면 20대에선 의원 개개인이 협치(協治)를 위한 듣는 자세를 갖추고, 회의 공개로 외부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윤리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등 국회 운영 방식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막말, 네탓 공방을 막으려면 우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회의 참석률을 높여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19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본 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각각 평균 89.8%, 84.7%였다.

언뜻 봐선 수치가 높아 보이지만 자기 순서 때 발언만 하고 나가는 의원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회의에서 자리를 지키는 의원 비율은 훨씬 낮다. 이선미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상대당 의원이나 공무원들의 고민과 입장을 들으려는 자세 만으로도 고성, 삿대질 같은 감정적 대응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새누리당은 본회의나 상임위에 절반 이상 출석해야 수당을 주는 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회기 중 회의 일수의 5분의 1이상 빠질 경우 회의비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회기 중 주5일 국회 상주를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 중이다.

막말 사태를 방지하려면 의원들이 회의나 협상에 들어가기 전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당,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사전에 숙지해야 있다. 회의 자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리고, 의원 1인당 7분 정도로 제한된 1회 발언 시간의 제한도 없애, 원하는 사안을 충분히 토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는 “얼렁뚱땅 발언 시간만 채우려 하다 보면 결국 막말이나 감정적 대응이 자주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발언하는 회의장 문을 활짝 열어 유권자들이 직접 감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국회법 제75조는 원칙적으로 본회의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국회 방청규칙 제6조는 보안을 이유로 국회의원이나 2급 이상의 별정직ㆍ서기관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소개가 있어야 참관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게다가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허가가 필요해 방청이 더 어렵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고, 소위 위원장이 공개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선미 팀장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는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방청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과 접촉이 쉽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본회의를 방청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연대 시민방청단이 2014년 11월 16개 상임위 소위에 회의 방청을 25차례 요청했지만 17번이나 거절 당했다. 반면 독일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만 하면 본회의 방청이 가능하고, 영국은 사전 예약 없이도 선착순으로 입장해 위원회 회의를 지켜볼 수 있다.

국회 특별윤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막말을 한 의원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리위가 단순한 윤리심사 자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윤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위 결정사안은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경우 무조건 시행하고, 징계안도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강제 시행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 윤리위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하고 위원회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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