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서 축산특례 빠져
“의결권 비중 낮아 경쟁력 악화”
“축경 부문 자회사 2개 불과
지주설립 부적절” 정부 강행키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서 축산부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축산특례를 없애기로 하면서 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등으로 위축된 축산업이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특례 존치를 법으로 보장하고 축산전문조직인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하라"라고 촉구했다.
축산특례란 2000년에 농식품부가 부실화된 축산업협동조합의 운영 정상화와 중복조직 통합을 통한 운영효율화를 위해 농·축산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중앙회로 통합하면서 생긴 조항이다.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경제대표를 축산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농협법 개정안(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내년 2월까지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설립한 경제지주의 취지에 맞게 지주 스스로 운영에 가장 효율적인 임원 및 조직 구성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특례를 폐지했다”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경제지주가 법이 아닌 정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대표 선임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업계는 이 경우 축산업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축산업은 생산액으로만 보면 2014년 말 기준 18조7,820억원으로 전체 농산물 생산액(44조9,170억원)의 41.8%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 내 핵심산업 중 하나이지만, 농협 내부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전국 1,132개 조합 중 축협조합은 139개로, 전체의 12.2%에 불과하다. 중앙회 이사회에서도 전체 30명 중 의장인 회장을 제외하고 축산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5명(대표이사, 지역축협조합장 2명, 품목축협조합장 2명) 밖에 없다. 경제지주 이사회에서도 축산부문 이사는 2명뿐이다. 축산경제 관계자는 “축산부문의 권한과 역할이 줄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결국 축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당장은 여론을 의식해 보호해주는 척 하겠지만, 정관이란 게 언제든 손쉽게 변경이 가능한 것인 만큼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간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예 축산지주를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더 이상 축산특례를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고, 개정안에서 정관은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 축산지주 설립에 대해서도 “다수의 자회사를 관리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지주회사 특성을 감안할 때 자회사가 2개에 불과한 축경부문은 별도 지주회사 설립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