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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골목상권 “중기적합업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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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골목상권 “중기적합업종 신청”

입력
2016.05.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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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ㆍ유통 대기업에 생존 위협”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 후 휴대폰 판매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우한 기자 bwh3140@hk.co.kr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 후 휴대폰 판매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우한 기자 bwh3140@hk.co.kr

이동통신 3사 직영점과 대형마트의 세력 확장으로 입지가 좁아진 영세 판매점들이 골목상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3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과 유통 대기업의 편파ㆍ불공정 행위로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1분기 유통 채널별 기기 판매량 중 판매점의 비중은 39%로 가장 높았다. 직영점은 35%,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점과 홈쇼핑의 비중은 23%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5년 1분기에는 판매점 비중이 30%로 9%포인트나 줄어든 반면 직영점은 40%, 대형유통점과 홈쇼핑은 30%로 각각 5%포인트, 7%포인트 증가했다. KMDA는 별다른 마케팅 수단이 없는 골목 상권이 축소되는 사이 직영점과 대형 유통점은 자본력을 활용, 카드 연계 할인과 사은품 제공 등 대규모 판촉전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KMDA는 대기업 확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조만간 동반성장위원회에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KMDA는 “대형 유통점에만 유리한 차별 정책 등 불공정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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