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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현명한 선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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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현명한 선택 아니다

입력
2016.05.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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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23일 정부로 이송했다. 상시 청문회법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게 한 국회법개정안으로 청문회 활성화법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청와대는 상시 청문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킬 우려가 크다며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걸친 시기여서 법안공포 절차 등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은 15일 이내 법률로 공포할지,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 주류는 거부권행사 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여론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부 여당으로선 청문회가 수시로 열리는 게 달가울 리 없다. 갈 길 바쁜데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여길 법도 하다. 무차별적 증인 채택, 막말과 호통 등 과거 일부 청문회의 일탈이 그런 우려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하지만 행정부를 견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임무다. 그 동안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있긴 했지만 행정부에 대한 감시ㆍ감독과 견제 기능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나라에 없는 국정감사 제도가 있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나 맹탕 국감 무용론이 제기된 지 오래다.

2014년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국회 개혁 차원에서 상시 청문회법을 제안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상시 청문회법의 대표 발의자는 다름 아닌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국회의장이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이 법안이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 및 법사위를 통과할 때 새누리당은 아무런 문제기를 하지 않았다. 뒤늦게 행정마비법이니 제2 국회선진화법이니 호들갑을 떨며 거부권 행사나 재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야당 시절인 2005년에는 더욱 강력한 청문회 활성화법을 발의한 바 있다. 언제까지고 여당으로 남을 수도 없다.

여소야대 정국구도, 새누리당 내부의 복잡한 갈등 상황을 감안할 때 거부권 행사는 박 대통령의 권력누수만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거부권 행사 시 협치(協治)는 없다는 야당의 엄포도 가벼이 여길 게 아니다. 물론 더민주나 국민의당 등 야당도 진정 수권을 생각한다면, 상시 청문회 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 정치공세 일변도로 청문회에 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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