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홈쇼핑 사업 재승인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주요 시간대(프라임 타임)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의 사업승인 심사 권한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순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타임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골자로 한 시정조치 계획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고의로 비위 임원을 누락한 사실 등이 지난 2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서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신헌 전 대표를 비롯한 전ㆍ현직 상품 기획자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런 이유로 미래부는 지난해 4월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통상 5년이던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 롯데홈쇼핑에 조건부 재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이후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 수를 2명을 누락한 6명으로 제출하면서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현행 방송법 18조 등은 방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을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래부가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검토한 근거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협력업체의 피해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협력사가 500여개이고 단독 거래하는 협력사만 100여개에 달해 이번 제재 때에는 이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주요 시간대 방송이 끊기면 롯데홈쇼핑 전체 매출의 50% 정도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의견을 참고해 이번 주 내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관련 행정처분은 의견제출 기간이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처분에 대한 최종 통지는 정해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있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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