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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 나이트클럽 업자 비호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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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 나이트클럽 업자 비호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5.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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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
천안지청

충남 천안 나이트클럽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업자를 비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3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천안시 동남구 한 나이트클럽 운영을 놓고 동업자간 다툼으로 비리혐의가 드러난 A씨 등 업자 2명을 지난 4월 구속한 데 이어 지난 20일 긴급체포한 천안지청 수사관 B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나이트클럽 업자들이 B씨 외에도 세무공무원들에게도 뇌물 등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에 체포된 A씨 등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하고 폭력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검찰수사관 B씨의 경우 일부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운영한 노래방과 나이트클럽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뒤를 봐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밝힐 시기가 아니라”며 “혐의입증을 위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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